하루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시 35분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1.5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께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부산진구 일대 약 4.3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