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합뉴스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자 중학생이 모르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대 A 군이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 B(40대·여성)씨를 흉기로 공격했다. 어깨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 등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 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B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경찰은 A 군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중대한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큰 데다 하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이런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아동·청소년 사법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처벌 연령 하향'이 아닌 '권리 보장과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정부는 중대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미성년 연령 예외 도입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