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작년 8월 청도역 인근에서 발생한 철도 안전점검 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해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에 5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8일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SRT열차 부품 탈락사고와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상사고 등 철도사고, 철도안전 절차 위반 등 총 5건에 대해 18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3건 10억 2000만원, 에스알 2건 8억 4000만원이다.
먼저 작년 8월 19일 발생한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해선 코레일에 5억 4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등 7명이 청도~남성현 부근 선로로 이동하던 중 무궁화열차와 부딪혀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는 열차운행선로 업무세칙을 위반한 것이다. 위험지역내 선로 이동시에는 열차를 바라보고 선로 외측으로 가야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설명이다.
또 2024년 10월 20일 SRT열차 동력전달장치 탈락사고에는 7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경부고속선(하선) SRT열차가 천안아산역에 진입하던 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드(모터의 회전을 차륜에 전달하는 장치) 탈락으로 약 49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작년 2월 16일 발생한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에는 코레일에 3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근덕역에서 작업자가 차량하부에서 전철모터카의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리면서 미끄러진 차량에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