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인과 국민의힘 천영기 전 통영시장 TV토론회 모습. 부산일보DB
속보=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부산일보 7월 3일 자 10면 보도) 일정이 확정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개표 및 검표 오류 등 소청’과 관련해 오는 27일 오후 2시 도선관위 청사에서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검표는 수개표 방식으로 전체 투표용지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천 전 시장과 강 당선인 측 대리인·참관인, 선관위 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넘기며 득표수를 다시 검증한다.
재검표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에 따라 심사를 거쳐 소청 신청 인용 여부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3일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천 전 시장은 3만 3582표(48.90%)를 득표해 3만 3626표(48.97%)를 얻은 강석주 현 시장에 44표, 0.06% 차로 석패했다.
당시 미분류된 2380표에 대해선 수작업으로 재검표 했지만, 자동분류기를 통과한 표에 대해선 추가 검증을 하지 않았었다.
개표 결과 총투표수 6만 9693표 중 유효표는 6만 8663표, 1030표는 무효 처리됐다.
천 전 시장은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난달 17일 경남도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당시 재확인 대상이 된 미분류 투표지 2380표 가운데 유효표가 1354표였고, 이 중 771표가 자신에게 기표가 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소청 근거로 들고 있다.
나머지 유효표는 강 시장과 무소속 박청정 후보가 527표, 56표씩 가져갔다.
미분류 표 상당수가 특정 후보 표로 확인된 만큼 투표지분류기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 투표용지 재검표가 필요하다는 게 천 전 시장 측 주장이다.
선거 소청은 선거관리나 투개표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선관위에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소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소청이 기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