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후원회장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총 10차례(비공표용 7회 포함)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 원을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오 시장 지시를 받고 명 씨의 여론조사 진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강 전 부시장, 5차례에 걸쳐 명 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1심 공판 내내 2021년 2월부터 명 씨와의 관계가 이미 단절된 상태였고, 김 씨가 오 시장 모르게 자발적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비 일부 또는 개인적인 목적의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봤다. 또한 김 씨가 명 씨나 강 전 부시장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로 보이는 만큼, 오 시장의 부탁이 없었다면 명 씨에게 금품을 보낼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2030년에 치러질 제2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 원에 달하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행위를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바탕으로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