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살해’ 전 부기장 김동환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입력 : 2026-08-28 1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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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49). 부산일보DB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49). 부산일보DB

항공사 기장 6명을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이 중 1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부기장 김동환(49)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무기징역이 그대로 선고됨에 따라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7부는 지난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살인 계획서를 작성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한 데 이어 피해자들을 미행해 주거지를 파악하고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심리 분석 결과 재범의 위험성도 높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남은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를 말하기도 했다”며 “이 범행에서 살해한 사람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일반 사람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어울려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7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항공사 기장 A(5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3월 16일 경기 고양시에서 또 다른 기장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