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 안에서 입주민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소장과 차량을 입고한 입주민이 대법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숨진 입주자는 대리운전을 맡긴 뒤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잠들었고, 주차타워 안에서 잠에서 깨 문을 열었다가 떨어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 A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A 씨와 관리소장, 경비원 등은 2023년 1월 2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 안에서 입주민 B 씨를 추락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다음 날인 27일 오후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숨진 전날 술을 마신 B 씨는 대리운전을 맡긴 자신의 차량에 탄 채 오피스텔 주차타워 승강기 안까지 도착했다. B 씨는 대리기사에게 돈을 준 뒤 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채로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전기차 충전을 마친 입주민 A 씨가 출입구가 열린 주차타워 승강기 앞으로 도착했다. B 씨 차량에 접근한 A 씨는 운전석과 창문 등을 확인했지만, B 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실로 찾아간 A 씨는 "(주차타워 승강기 안에)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고 경비원에게 말했고, 경비원은 현장 확인 없이 A 씨에게 기계를 작동해 차량을 입고시키게 했다.
B 씨가 탄 차량은 결국 주차타워 내부 아파트 15층 높이로 이동했고, 차량이 입고된 사실을 알지 못한 B 씨는 잠에서 깨 아래쪽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경비원과 경비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 차량을 입고한 입주민 A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경비원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관리소장과 입주민은 항소했다.
2심은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관리소장과 A 씨에 대한 1심 형이 무겁다고 보고 관리소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