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중 떨어진 '권총'…경찰 향해 방아쇠 당긴 50대 강도범, 징역 8년

입력 : 2026-09-10 07:17:52 수정 : 2026-09-10 09:16:52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다가 경찰관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를 주운 강도가 경찰관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아찔한 상황이 재판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라며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살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상해, 성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4월 낮 울산 남구의 한 공터에서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 B 순경에게 뒤에서 덮쳐지자,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의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됐고,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과가 있던 A 씨는 이대로 붙잡히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해 떨어진 권총을 먼저 집어 들었다. 이후 약 3m 떨어진 곳에 있던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다행히 권총에 장착된 오발 방지 장치에 방아쇠가 걸리면서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

B 순경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A 씨 위로 올라타 제압한 뒤 권총을 쥔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닥에 눌렀다.

A 씨는 격렬하게 반항하면서도 권총을 놓지 않았다. 약 1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들이 합세한 뒤에야 완전히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앞서 A 씨는 범행 전날 대낮에 강도질을 벌이다 경찰에 쫓기게 됐다.

당시 A 씨는 한 여성이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곧바로 반대편 조수석 문을 열고 따라 탔다. 이후 흉기를 들이밀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도록 했다.

이어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 도착한 뒤 여성의 양손과 양다리를 묶으려 했다.

하지만 여성이 차량 경적을 여러 차례 누르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A 씨는 여성의 얼굴을 때렸다. 이후 여성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도주했다.

경찰은 A 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을 파악해 수배를 내렸다. 이후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에 해당 차량이 포착된 사실이 확인됐고, B 순경이 A 씨를 뒤쫓다가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다.

한편, A 씨는 도박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