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창에 숨기고 창밖에 던지고… 2년간 9억 원어치 훔친 물류센터 직원

입력 : 2026-09-12 16:26:23 수정 : 2026-09-12 1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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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자신이 근무하는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2년 넘게 9억 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상습적으로 뺴돌려 중고로 판매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3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7)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9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전자기기 971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물류센터 파손팀 직원이던 A 씨는 반품된 물품 가운데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검수팀으로 넘기는 업무를 맡았다.

A 씨는 업무 특성상 물류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반품된 상자를 제약 없이 열어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

훔친 물품은 안전화 깔창 아래에 숨겨 퇴근할 때 가지고 나가거나, CCTV 사각지대에 있는 창문을 통해 외부에 던지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빼돌린 전자기기는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했다.

1심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수법 역시 불량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2년 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이어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