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4일 오후 4시 35분께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석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 13분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취재진이 '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느냐'고 묻자 "2018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며 횡설수설했다.
이어 "연세대학이 범죄자로 만들었다"라거나 "인생 끝나게 만들고 가정파탄 나게 만들고 마루타로 만들었다"고 소리쳤다.
그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께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B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피해자인 B 교수는 A 씨가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호출했는데, A 씨가 호출 환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서대문경찰서는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 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흉기를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