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도 "한 대행 임명 가능"… 국힘만 "불가능" 버티기

입력 : 2024-12-25 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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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 원칙 어긋나지 않아"
헌재도 임명권 문제 없다는 입장
여야 갈등 와중이어서 한층 눈길
여 “민주 강행은 탄핵 위한 정략
대행은 상황 유지·관리하는 역할”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성탄예배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성탄예배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 강행에 국민의힘은 “불가능하다”며 버티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다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여당 주장이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25일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백 의원은 대법원에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물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 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 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법원 입장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다투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한층 눈길을 끈다.

헌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도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규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규정상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관) 6명이 지금 심리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에 문제없다’는 대법원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 없다’는 헌재,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입장이 확고하지만 유일하게 국민의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 밖의 일이고, 야당의 임명 절차 강행은 탄핵을 위한 정략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23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은 김대식 의원실 주관으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을 실었다. 이날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황 유지·관리적 행위만 할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해도 상황이 변경되는 데 세 명을 다 임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황 변경적 행위”라며 “야당은 이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치적 책임은 거기서 지는 게 맞다.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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