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 안했다”…“신중히 검토 중”

입력 : 2025-01-23 09: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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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언론 공지 통해 “제정 신청 하지 않았다” 강조
“선거법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3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개정 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의 “인격, 행위”라고 규정했다가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인격”이 삭제됐고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이 “피고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제청이 되고 재판이 정지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는 재판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2024년 11월 15일에 있었고 항소심의 첫 공판은 2025년 1월 23일에 열리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결코 늦거나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면서 위헌 심판 신청을 했다는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주 위원장은 지난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하루 전 오늘(1월 22일),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이것은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신청 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이 이 대표 측 의견서를 제정 신청으로 오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이 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민주당에선 신청을 지지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정치인 입장에서는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오면 정치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방어적 주장은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이익을 따져서 여러 재판전략, 수사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형사사건에 당면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석열도 앞으로 기소되면 재판을 받을 건데 피고인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법적 어떤 조치를 강구한다”면서 “피고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서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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