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27일부터 모집

입력 : 2025-03-27 15: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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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10. 모집…  2분기 총 400세대 지원 계획…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으로 신청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2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2025년 3월 말 기준) 3천880세대가 지원받았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자격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을 8천만 원이하에서 1억 3천만 원이하로 상향하고 ▲주택임차보증금도 3억 원이하에서 4억 원이하로 확대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늘리고 다양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0퍼센트(%), 1년에 최대 4백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퍼센트(%)를 보증한다.

시는 2분기에 총 400세대(2025년 총 1천5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세대 수가 모집 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시작일(2025.3.27.)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025.4.9.)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4월 10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4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협약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더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위해 고민하고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승봉 부산닷컴 기자 sbpar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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