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 2만 원인데 7만 원 요구… 택시 ‘바가지’ 여전

입력 : 2025-06-11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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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해외 팬들 부산 놀러와
부산역~북구 숙소 택시 이용
택시 기사, 과도한 요금 요구
작년 부당 요금 과태료 50건
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먹칠’
시 “택시 조합에 교육 요청”

부산 시내를 운행하는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 기사와는 관계 없음. 부산일보DB 부산 시내를 운행하는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 기사와는 관계 없음. 부산일보DB

부산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택시 기사가 바가지요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부산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7일 외국인 관광객 4명은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부산 동구 부산역에 도착했다. 베네수엘라, 칠레 등에서 온 외국인들은 북구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하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탔다.

북구 숙소에 도착했을 때 택시 요금 미터기에는 2만 원 남짓한 숫자가 찍혔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현금 7만 원을 요구했고, 결국 이들은 바가지요금을 내야 했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2025년 BTS(방탄소년단) 페스타’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고양시로 가기 전에 BTS 멤버인 정국과 지민의 고향인 부산에 놀러 온 것이다.

뒤늦게 한국 BTS 팬을 통해 과도하게 요금을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할 순 없었다. 부산역 현장에서 바로 잡은 택시여서 기사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영수증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광도시 부산에 먹칠을 하는 택시 바가지요금은 현재 진행형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택시 부당 요금으로 과태료 처분이 50건에 달했다. 보통 의도적으로 길을 돌아가거나 부당 요금을 요구하면 과태료 처분이 뒤따른다.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지지 않은 신고 건수를 고려하면 택시 요금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접수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부당 요금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에 택시 부당 요금으로 과태료 처분이 18건 내려졌다. 이달 과태료 처분 2건을 포함하면 벌써 부당 요금으로 20건이 적발된 셈이다.

도시 첫인상을 결정하는 택시 요금 문제가 여전하지만 부산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승객이 영수증을 지참해 신고하면 사실 관계 파악 후 과태료 처분을 한다”며 “단속이 쉽지 않아서 부당 요금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택시 조합에 교육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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