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대폭 강화…주담대 한도 6억·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

입력 : 2025-06-27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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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축소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
생애 최초 주담대도 규제 강화

정부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시내 은행 앞 대출 홍보물을 지나는 시민. 연합뉴스 정부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시내 은행 앞 대출 홍보물을 지나는 시민. 연합뉴스

정부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당장 28일부터 전격 시행되며 최근 집값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는 수도권을 정조준했지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관리방안의 핵심은 금융사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담대 최대 한도의 총액한도가 없었다. 다만 정책대출의 경우 자체 한도가 적용되고 중도금 대출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신용대출도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연소득의 1~2배 이내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한정된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대출을 끌어모으는)’ 주택 구입을 막겠다는 뜻이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담보대출비율(LTV)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방안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강화되고 은행권에 적용되는 자율관리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 역시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하기로 했다. 자율관리 조치 확대로 향후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주담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막겠다는 것인데 단 1주택자가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비규제지역은 LTV 70%, 규제지역은 LTV 50%를 적용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도 방지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대출 최대 한도 역시 대상별로 최대 1억 원까지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조치 시행 전 수요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또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 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는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가계부채 관리방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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