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도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됐다…신용대출도 줄여

입력 : 2025-06-27 17:13:43 수정 : 2025-06-27 17: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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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정책대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한도 축소
지방도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제한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책대출인 주택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대출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책대출인 주택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대출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대부분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지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디딤돌대출(구입자금)과 버팀목대출(전세자금) 최대한도를 줄이고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책대출인 주택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대출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했다.

먼저 디딤돌대출은 일반인의 경우,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또 생애최초 디딤돌대출도 3억원→2억 4000만원으로 내려가고,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도 4억원→3억 2000만원으로 내려간다.

아울러 신생아를 가진 부부에 대한 디딤돌 대출도 5억원→4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 역시 청년에 대해선 2억원→1억 5000만원으로, 신혼부부에게는 지방의 경우 2억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는 28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대출 최대한도를 줄여 한정된 주택기금을 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과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등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디딤돌 대출은 최대한도의 50~60%를 빌린다”며 “최대한도를 빌리는 사람은 이 대출이 저금리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 일부는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지금까지는 신용대출은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돼 왔는데 통상 연소득 1~2배 내에서 제한됐다. 그러나 28일부터는 돈 빌리는 사람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연소득이 7000만원이라면 7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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