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처 이전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해수부 기능 강화와 산업 전략을 아우른 종합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여당 안이 이전 지원에 치우쳐 본래 취지인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발전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부산의 해양수도 도약을 위한 실질적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의 첫 단추”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해 발의한 특별법은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에만 국한돼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곽규택·김도읍·김미애·김희정·박성훈·박수영·서지영·조승환(가나다 순) 의원이 참석했고, 부산 의원 전원이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해수부 이전 법안에 대해 “현행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전 지원 근거를 다시 법제화하면서, 정작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산업 비전은 빠져 있는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반쪽짜리 법안으로 부산의 미래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공약이자 지역과의 약속인 만큼 실질적 해양수도 도약 방안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 장관은 지난 22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수부 기능과 역할 강화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안과 별개로 발의된 곽규택 의원의 법안에 대해 “곽규택 의원 안은 해수부 이전 지원 대책 외에도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너무 무겁다”며 “해수부 기능과 역할 강화는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수부에 수산 전담 복수 차관을 두는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어서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이 상충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김태선 안’은 해수부와 산하기관 이전 지원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반면 ‘곽규택 안’은 해양산업 집적과 고도화, 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포괄한 종합 법안 성격을 띤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수부의 소관사무가 명기돼야 하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단언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전 장관 발언을 보면 진정으로 해수부 이전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해수부 기능을 강화하는 곽 의원 안의 내용과 복수차관제가 상충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복수차관제의 목표는 수산 기능 강화인데, 해수부의 소관사무를 나누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어떻게 특별법 내용과 상충된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 안의 연내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대통령도 약속한 사항이다.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 데 가장 근접한 게 곽 의원안”이라며 “정부안을 보면 의지가 꺾여 단순히 해수부 본부 이전만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두 법안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건 오직 정부 여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의원들은 해수부 이전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에 대해 “이는 곧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특화 발전 논의가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산 시민이 염원해 온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이전 문제 관련 법안을 국토위로 보내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수부 장관이 책임지고 해수부 이전을 완성시켜야 하고, 농해수위에서 다루는 게 맞다”며 “민주당 법안도, 곽 의원 법안도 농해수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은 해수부 기능과 역할을 법률로 규정할지,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다. 법안 심사 절차 또한 국토위와 농해수위 간 관할 문제로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