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필로폰 투약 의료법인 관계자 '철퇴'

입력 : 2025-09-03 10:43:47 수정 : 2025-09-08 1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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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만 원 주고 필로폰 2g 구매·투약
집유 확정 후 10일도 안 돼 또 범행
재판부 "엄벌 필요" 1년 4개월 '철창'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마약 구매·투약죄로 징역형을 받은 의료법인 관계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31만 원을 추징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채널에 접속해 누군지 알 수 없는 판매상에게 96만 원을 가상화폐로 건네고 필로폰 2g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해당 필로폰을 수거한 뒤 진주로 이동해 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작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전인 작년 12월 4일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고 유예 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단순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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