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로 학생 스스로 숨져”… 법원, 부산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5-11-04 1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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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10대 여학생 여러 차례 정서적 학대 혐의
자살 시도 반복, 사건 3년 후에 세상 등져
재판부 “정서적 학대 해당, 고의도 인정”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 한 중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았던 여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스스로 숨지게 만든 혐의(부산일보 2022년 7월 11일 자 11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부산 동래구 한 중학교에서 생활안전부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회장 B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그해 5월 24일 학생회 학생들 앞에서 B 양에게 “네가 학생회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렇게 됐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회의록을 찢어 B 양이 앉은 책상 위로 세게 던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학생회를 해산하고, 회의록을 제대로 안 썼다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그해 10월 8일 학교에서 사복 치마를 입은 B 양을 큰 소리로 혼내고,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교무실로 온 B 양에게 “네가 옷을 그렇게 입으면 되냐”며 “다시 그 옷을 한번 입어 보라”고 다른 교사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학대를 한 사실도 없고,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 양은 고등학생이던 2022년 2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재판부는 “B 양이 2019년 6월 처음 자살 시도를 했고,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중학생 시절 A 씨로 인해 처음 자살 시도를 했고, 교무실로 끌고 가 고함을 친 기억 등이 생생하단 취지의 글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 교사가 A 씨에게 ‘B 양이 아프니 조곤조곤 말해달라’고 말한 적 있다”며 “A 씨도 B 양이 심각하게 아픈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B 양이 교칙을 위반했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하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짧은 치마를 다시 입어보라’고 말한 행위는 학생 생활 규정에서 정한 지도 방법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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