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세부 여객기서 승객이 승무원 폭행… “피 흘리고 멍이 들 정도였다”

입력 : 2025-11-19 14:46:41 수정 : 2025-11-19 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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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승객과 다투다 중재하던 승무원 때려
필리핀 세부 도착 후 현지 경찰에 인계돼

진에어 항공기. 폭행 사건이 발생한 항공기와 무관. 부산일보DB 진에어 항공기. 폭행 사건이 발생한 항공기와 무관.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세부로 운항 중이던 여객기 내부에서 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해 필리핀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해당 승객은 다른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중재에 나선 승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부산에서 세부를 향해 운항 중이던 진에어 LJ073편 여객기에서 승객 A 씨가 승무원을 폭행했다. 당시 A 씨는 다른 승객과 다투고 있었는데, 이를 중재하던 승무원을 마구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승무원은 사무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승무원이 피를 많이 흘리고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변에 있던 남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릴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여객기가 이륙한 상태여서 국내로 ‘램프 리턴’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에어 측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승무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항공 안전 및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제4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해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해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A 씨는 필리핀 세부에 도착한 후 현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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