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속여 80억 사기… 부산 부동산 경매 투자학원 운영진 ‘실형’

입력 : 2025-12-06 1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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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부동산 경매 투자학원을 차려 수강생에게 80억 원 규모 투자 사기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부산 지역 한 부동산 경매 투자학원 원장이었고 B 씨는 해당 학원 부원장이자 투자회사 C사의 대표였다. A 씨와 B 씨 모두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었음에도 전문가 행세를 했다.

이들은 2013년 해당 투자학원을 설립한 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원 전문반 수강생 47명에게 전국의 주요 개발 사업에 투자할 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뒤 투자금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4년 수강생들의 투자금 7억 2000만원으로 부실채권(NPL)을 매입했다. 이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자 학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 설명회를 열고 수강생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정상적인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고, 수익금 지급 등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했다. 결국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매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오랜 기간 돈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상당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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