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1단지 내 랜드마크 부지와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 최대 매각 대상 부지인 랜드마크 부지에 부산항만공사가 투자자로 참여할 길이 열린다. 북항 재개발 최대 난제로 꼽히던 랜드마크 부지에 공공 부문이 마중물 투자자로 나섬으로써 민간 투자자들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15일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북항 재개발을 통한 해양 비즈니스·문화 거점 조성’을 보고했다. BPA는 11만 3000㎡에 이르는 랜드마크 부지에 대해 최적의 투자 유치 방안을 마련해 분양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복합문화레저타운 등 시민 체감형 상부 공공콘텐츠 마스터플랜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직무대행은 “지난 10년 동안 분양이 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넓은 부지를 통으로 구매해야 하는 투자자 부담이 있었을 테니 분양 방식이나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BPA 보고에 따르면 해당 부지 가격은 7000억 원에 이른다. 송상근 BPA 사장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나 막대한 투자 규모 등으로 봤을 때 BPA가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항만재개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김 대행이 공두표 항만국장에게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냐”고 물었고, 공 국장은 “기존 항만재개발법에 부족한 점이 있어 방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연내 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는 BPA가 민간 사업자 유치를 위한 공모를 진행했지만 2023년은 단독 입찰로, 2024년은 사업제안서 미제출로 두 번 유찰됐다.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2024년 12월 4조 5000억 원 규모 외자 유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1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BPA가 투자자 일원으로 참여할 경우 전체 사업비에서 민간 투자자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유치가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항 재개발 지역의 최고 노른자위 땅인 랜드마크 부지가 주인을 찾아 활성화되면 전체 지역 조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