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사장 신창호)는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법률고문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면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보유한 자이며, 위촉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촉기간 종료 후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 18:00까지이며, 이후 전문성 및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8월 중 최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부산지방변호사회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며 “건설·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률고문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