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추운 아침 출근길,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유혹은 거부하기 힘듭니다. 차량 안에서 간편하게 음료를 주문하고 받아갈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DT) 매장이 인기를 모으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부작용도 큽니다. DT매장으로 진입하는 차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정체와 혼잡은 물론 위험한 상황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산 지역엔 64개의 DT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교통 요충지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있습니다. 통행이 많기 때문에 이 구간을 통과하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불편을 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불편을 제공하는 매장 대다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부과 기준보다 면적이 작다는 게 이유입니다. 부담금을 내는 소수의 매장 마저도 금액이 연간 3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들 매장을 적극적으로 제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 해 시민 다수가 불편을 겪는 상황,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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