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21일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금액은 1년당 8000만 원.
1975년부터 12년간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아와 장애인 등 300여 명이 불법 감금돼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부산일보는 2018년부터 수용자 신상기록카드 원본 단독 입수를 시작으로 형제복지원 문제를 꾸준히 보도해 왔습니다.
돈이 그들의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의 마음의 고통과 그동안 당했던 서러움을 조금이나마 씻어주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