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도로에 불법 주정차 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때문에 불편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지난 1월 수영구 민락동의 수영강변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PM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했죠. 하지만 PM은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단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무단 방치된 PM이 사회 문제가 되자 부산시가 결국 칼을 빼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늘(16일)부터 직접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지자체는 교차로, 보도 등에 세워져 있는 PM에 대해 우선 자진 이동을 명령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방치될 경우 견인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삶의 편리함을 주는 PM이 도로 위의 지뢰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노력하는 것은 물론, PM 사용 후 안전한 곳에 주차하는 시민 의식도 더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