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해안 절경을 품고 있는 이기대 공원 인근에 고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건설 허가를 내릴 때 법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해칠만한 부분이 없는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최근 천혜의 이기대 해양환경을 가리는 건설사의 건축행위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 채, 건축과 교통 및 개발행위에 대한 안건만을 단 한차례 회의를 통해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당시 심의는 부동산업계 전문가나 건축 관련 교수 등 개발론자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건설사의 계획 모두 용적률 완화에 필요한 것들이었지만, 심의에서는 어떠한 이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이기대 풍경을 독점하겠다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는 건설사가 아닌 시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명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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