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옹호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활동을 전담으로 하는 이른바 '공익변호사'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맞춰서 송무, 자문 역할을 하지만 공익변호사는 의뢰인이 없더라도 문제를 발굴해 내고 역으로 원고를 섭외하기도 합니다. 영리에 휘둘리지 않고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공익변호사는 부산에 단 2명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익변호사 단체 40여 곳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재정난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공익변호사 대다수가 속한 기관·단체는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 자금의 대부분은 대형로펌 등의 후원과 기부·모금 등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공익변호사 단체 자체가 없는 실정이고, 후원하는 로펌도 없어 많은 공익변호사가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곧 부산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 한 명도 업무 과중으로 활동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공익변호는 약자들에게 더 절실합니다. 다행히 부산에 작은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부산변호사회에 최근 신설됐습니다. 더 많은 공익변호사가 부산에서도 나올 수 있게 공익변호사 단체 지원방안을 마련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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