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꽉 막혔던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간호법, 가덕신공항 관련 토지보상법 등 여러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며 첫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민생 분야에서 접점을 찾았지만 여전히 거부권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통과로 인해 PA(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의사단체가 이에 반대하면서 의대정원 갈등이 더욱 풀기 어려운 형국이 되어 가는 듯합니다.
이해 집단 간의 갈등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없이 서로 맞부딪히기만 한다면 이를 보는 국민들의 답답함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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