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물건을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편리함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텐데요. 동시에 매장에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드라이브스루 매장 78곳이 운영 중입니다. 부산시가 이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부산시는 영업 중인 모든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전체 매장의 15.4%인 12곳에 불과했습니다. 시설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대부분의 매장이 이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소규모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매장과 함께 보행자도, 운전자도 상생할 수 있는 부산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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