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등 17개 국가의 근로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취업비자자 발급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서 취업해도 가까운 김해공항이 아니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로 선발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반드시 다녀야 하는 지정 교육기관이 부울경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울경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까운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것은 더 효율적일뿐더러 지역 항공업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해 3분기 부울경 지역의 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는 4만 5883명입니다. 올해 상반기 자카르타 노선이 취항하면 그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들이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역 내에도 교육 시설이 설립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