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건립할 때 필수 시설로 짓는 부산 지역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저출산 쇼크에 줄폐원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하위 법령인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은 아파트 건립 시 300세대 이상은 필수 주민공동시설로 어린이집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개정된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됐죠. 두 법령은 민간 아파트는 물론 신도시 공공택지 내 아파트,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영구임대아파트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300세대 이상 모든 아파트에는 필수 시설로 어린이집이 설치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젊은 층의 주거 수요가 떨어지고 입주민 고령화 현상이 심한 구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이 공실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공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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