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꼭 이맘때 울산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발로 인한 불길은 하늘 높이 치솟았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울산 에쓰오일 폭발 사고인데요. 사상자도 무려 1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외국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후세인 에이 알 카타니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송치 대상에서 외국인 CEO는 빠졌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낸 산업재해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한 국가의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받는다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계 기업도 해당합니다. 그런데 관계 당국은 외국인 CEO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대신 에쓰오일 최고안전책임자(CSO)인 이민호 부사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알 카타니 대표는 에쓰오일 모회사이자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 소속입니다. 외국인 CEO 1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올랐지만, 검찰 송치 대상에서 빠져 형사 처벌을 모면한 것이지요. 검찰이 보완수사는 한다지만, 이변이 없는 한 사실상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 외국계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을 때 최고안전책임자가 외국인 CEO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봅니다. 그래도 사고 뒤 처벌보다,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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