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 달간 '브레드'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아래 10분의 구독자 여러분께 영화관람권 2매씩을 증정합니다. 축하드립니다!!
8월에도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뉴스레터 맨 아래 '나의 의견 전송하기'를 눌러 이달 말까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신 10분을 선정해 영화관람권을 드립니다. 무더운 8월 좋은 의견 남기시고, 선선한 9월 영화 보러 가세요.^^
김○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부○혁 부산 북구 대천천길 성○주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로 안○현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평로11번길 이 ○ 부산 연제구 봉수로 이○호 경남 김해시 가락로23번길 임○슬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전1로 장○선 서울 은평구 연서로 조○호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큰여울길 조○주 부산 수영구 수영로741번길 ==========
1일 저녁 부산대병원 노사가 20일간의 파업 사태를 끝내는 잠정 합의안을 수용했습니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부산대병원 노사는 △불법의료 근절과 안전한 병원 만들기 △이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암수술, 소아암 환자, 항암주사, 중증외상 등 필수유지 진료 분야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좁혔고, 세부·최종 합의 사항을 추후 조율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지역 의료 공공성을 지키는 최일선의 책임과 위상을 제대로 지키도록 끝까지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지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중국 동부를 향해 서진하면서 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크기는 중형이지만, 중심 기압 935hPa(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50m/s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우리로선 태풍의 진로가 관심인데, 애초 중국 동부로 가리라던 전망과 달리 1일 예보에서는 오는 4일쯤 북동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진로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한반도 남해안이나 일본에 상륙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지난달 폭우 사태로 시름이 큰 중부지방에 또 태풍이 닥칠지, 매년 태풍 때마다 가슴 졸이는 남해안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지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방재당국과 시민들은 집중호우와 강풍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배수로나 우수관로를 가리는 쓰레기나 이물질을 미리 치우고, 강풍에 날아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은 미리미리 손을 봐야 하겠습니다.
카눈의 특성은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점입니다. 태풍 피해를 걱정하기 전에 카눈이 밀어올린 태평양의 뜨거운 수증기가 폭염의 기세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조금 덥더라도 슬기롭고 안전하게 무더위를 견뎌내야 하겠습니다.
한편 뜨거워진 날씨 탓인지 해수욕장 개장 시간이 지난 밤에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해운대구 집계 결과 지난 6~7월 두 달간 해운대에서만 야간입수로 적발된 사람이 328명이나 됐습니다. 대부분 계도 조치로 끝났지만, 계도를 어기고 다시 입수했다 적발된 5명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해수욕장은 안전요원이 배치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방 당국이 함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안전요원 배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에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새벽에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말 야간에는 직원 19명이 상주하며 그 드넓은 백사장과 바다를 모니터링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에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인데, 한편으로 밤에도 바다를 즐길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일부 다른 나라 사례처럼 만일의 안전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미룬다면 이른바 ‘야간 바다 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헌법 정신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해진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남 최대 활어 양식장인 통영 산양읍 가두리 양식장은 벌써 뜨끈해지는 바다 온도 때문에 비상입니다. 역대 최악 피해를 기록한 2년 전과 수온 변화가 비슷한 모습이어서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 피해를 보고, 우리 후세들의 삶과 환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최대한 지연시킬 조치에 대해서도 공공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한데, 당장의 부담을 피하느라 공세적 조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기성 세대의 각성과 분발이 절실합니다.
부산대병원 파업의 경우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담합은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지만,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유가 헌법 정신인 ‘공공의 이익’ 보장,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안을 좀 더 공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