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지로 강제 수용된 고물상 땅 소유주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토지 매매를 거부하면서 특수학교 이전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부산 사상공단 내 솔빛학교 이야기입니다.
공단 내에 위치해 소음, 분진, 악취 고통을 받던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학부모들은 교육청 앞에서 백 번씩 절을 하고, 침묵 시위와 등교 거부 투쟁까지 벌이며 이전을 요청해왔습니다. 2020년 교육부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이전 사업비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이전 꿈이 실현되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약 1000평의 땅을 소유한 고물상이 폐업에 대한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사에서 학교부지로 편입된 땅인데도 이 업체는 무단 점유하면서 매달 변상금 300만 원도 꼬박꼬박 내고 있답니다. 올해 안에 착공해야 교육부 투자심사 효력이 유지되는 만큼 일단 확보한 땅에 착공은 한다지만, 새 학교에 옮길 것에 대비해 더 많은 학생을 받아들인 솔빛학교에서 아이들은 최소 몇 년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이들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고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문제행동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옵니다.
부산 시내 이전이 불가능하니 폐업하는 데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주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기한 명도소송과 이 고물상이 제기한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이 1심 재판을 진행 중인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고물상 땅에 대한 학교용지 수용을 결정한 취지로 보자면 공공의 이익을 더 우선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수많은 아이들과 교사, 특수교육 실무원, 그리고 이들의 가족이 겪는 고통까지 생각한다면, 적정한 선에서의 타협으로 신속히 이전 사업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더군다나 특수학교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물상 소유주도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가을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어른들의 탐욕이 빚은 참극이었습니다. 네 살 이던 가을이의 몸무게는 숨질 당시 7kg에 불과했습니다. 학대와 방임을 일삼으며 가을이 친모에게 성매매까지 시킨 동거부부 중 남편에게 5년, 부인에게 30년이 구형됐습니다. 법원은 앞서 가을이 친모가 직접 가을이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동거녀가 가을이 친모에게 2410회나 성매매를 시킬 정도로 그녀의 몸과 마음을 거의 지배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친모보다 형량이 낮을 이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9월 1일 동거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는데 양형 수위가 주목됩니다.
한국 대중 문화를 보며 부푼 꿈을 안고 새만금에 왔던 세계의 스카우트 청소년들이 짐을 싸 서울로 경기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벌레에 물려 누더기가 된 한 청소년의 시뻘건 다리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런 무능한 조직위와 정부도 결국 법적 성인들의 선택으로 구성되었으니, 이 시대 법적 성인이라서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한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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