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안에서 시작돼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수위를 낮춰 조성한 세종시에 국회가 이전하는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이 통과된 겁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모두 확정됩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주장으로 막히면서 행복도시로 우회했듯, 이번 규칙 통과도 순탄하게 이뤄진 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은 이미 2년 전인 2021년 9월이었습니다. 법률은 바뀌었는데 이를 실행할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2년을 허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겨우 김진표 의장이 7개월 전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해 이날 국회 운영위 통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1일 국회에 제출할 정부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350억 원을 배정했다고 하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개정한 규칙안에 따르면 세종으로 이전할 국회 기구는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기정통위, 행안위, 문광위, 농해수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위, 12개 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입니다.
정부 부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있는데 예·결산과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가 서울에 있어 정부와 국회 양쪽에서 길에 버려지는 예산과 시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행복도시청이 내년 예산에 대통령실의 세종 제2집무실 설계비도 10억 2000만 원 반영했다고 하니,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 모두가 평소 세종에서 머리를 맞대는 풍경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200억 기부를 받아 북항에 도서관을 짓는 안에 대해 부산시가 기존의 ‘역사공원 보존협약’을 위반하면서 도서관을 강행하려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란수도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리겠다며 협약을 맺어놓고는 이를 깡그리 짓밟는 조치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래서야 누가 부산시와 협약을 맺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도서관 건립안을 원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춰져 신속항원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어집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숨은 감염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하는데, 일단 정부는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은 이어나가고,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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