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산시 교육계와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하 교육감이 내세웠던 '학력 신장 정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은 지난 8일 오후 열린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자의 선거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하 교육감의 혐의는 교육감 선거 전 '포럼 교육의 힘'이 사전 선거운동을 위해 구성한 단체라는 것입니다.
포럼의 사무실 임차료가 하 교육감의 부인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포럼 참여자 일부가 "교육감 선거를 위해 출범한 조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유죄 이유입니다. 하 교육감 측은 포럼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 교육감의 실형 선고로 집권 2년 차 학력 신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각종 교육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사법 리스크의 증폭으로 교육감의 지도력 발휘가 약화할 수 있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힘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는 항소심은 3개월입니다. 규정은 권고사항이라 상고심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의 벌금 기준은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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