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 한 목욕탕 사장님은 최근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정당 관계자로부터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신 책임 당원에 가입하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사하구지부 게시판에 게시됐습니다. 게시글의 제목은 '예산 따주고 책임 당원을 모집하도록 하면 이거 불법 아닌가요'입니다.
게시글에는 70대 중반의 목욕탕 주인이 쓴 글을 캡처한 이미지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역 목욕협회가 국민의힘 한 당협 사무실에서 목욕탕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신 책임 당원 가입(모집)을 요구받았다는 것입니다.
목욕탕 바우처 사업은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품위유지비(목욕비)로 2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부산 동구의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하구청은 지난 6월께 구의회를 통해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6000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목욕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 확보는 국민의힘 소속의 한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추진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이익단체에 도움 되는 사업을 예산으로 보장하고, 그 대가로 책임 당원 모집을 약속받았다면 심각한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치가 과열되는 계절, 총선 시즌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는 민주적인 방식과 과정을 거쳐 선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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