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해외여행객 700만~800만 명이 방문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12년에 숙박비에 포함되는 관광세를 도입했다. 인구 160만 명인 이 도시는 지난해 1인당 하루에 2.75유로(약 4000원)를 받았는데 올해는 3.25유로(약 4700원)로 0.5유로 인상했다.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이 2017년 선정한 ‘관광객을 싫어하는 8대 도시’에 포함된 바르셀로나는 내년에도 관광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인구는 80만 명인데 2022년 관광객이 860만 명에 달했던 스페인 발렌시아는 올해 처음 관광세를 도입했다. 숙박시설 유형에 따라 관광객 1인당 하루 0.5~2유로를 최대 7일간 징수한다. 호텔에 묵지 않는 크루즈 여행객에게는 하루 1.5유로를 받는다. 포르투갈 올량은 지난해 관광세를 도입했다. 올량에 오는 관광객에게 4~10월 사이에는 1인 1박당 2유로, 11~3월 사이에는 1인 1박당 1유로를 최대 5일간 받았다. 벨기에의 경우 지역마다 관광세 금액이 다르다. 앤트워프와 브뤼헤의 경우 객실 한 개에 7.50유로를 받는다. 크로아티아는 1인 1박당 1.33유로를, 체코 프라하는 1인 1박당 1유로를 최대 60일까지 받는다. 올해 올림픽을 개최하는 프랑스에서는 관광세를 지난해보다 200% 올려 호텔 유형에 따라 1인 1박당 0.75~15유로를 받는다. 이탈리아의 경우 도시에 따라 다르다. 시칠리아에서는 객실 하나에 1박당 1~3유로를, 로마에서는 1박당 3~7유로를 받는다. 네덜란드는 원래 객실 하나당 숙박료의 7%의 관광세를 받았는데 올해 12.55%로 인상했다. 크루즈 여행객에게도 똑같은 요율로 관광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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