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동남아 국가를 잇는 항공 노선이 회복·신설되는 추세지만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김해공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취업 교육기관이 수도권 일대에 몰려 있어 인천공항으로만 입국이 가능한데, 항공업계에서는 김해공항으로도 입국할 수 있도록 부울경 일대에 교육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선발된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는 최초 입국 시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다. 재방문 시 타 공항을 통해서도 입국할 수 있으나, 첫 입국은 인천공항으로 제한돼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단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직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솔 하에 취업교육을 받게된다. 취업교육과 건강검진을 받은 뒤 전국에 있는 사업장으로 배치되는 시스템이다. 취업교육기관은 대부분 수도권 일대에 몰려 있으며, 현재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E-9비자) 지정 교육기관이 없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한국 정부 보증으로 취업비자(E-9 비자)를 발급한 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비자다.
김해공항에는 고용허가제 선정 17개국 중 총 7개국(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라오스) 노선이 운영 중이다. 부울경 지역에 취업하기로 계약을 맺은 해당 국가 근로자들은 가까운 김해공항을 두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부울경 지역의 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는 4만 5883명 수준이다.
항공업계는 부울경 지역에도 EPS 취업 교육기관을 신설하고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올 상반기 에어부산의 부산~자카르타 노선이 취항하면 부울경 지역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발맞춰 김해공항 입국 길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