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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두리, 이혼소송 패소..."부당대우 인정할만한 증거 없다"

    입력 : 2016-02-17 19:54:54 수정 : 2016-02-17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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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축구선수 차두리가 법원에 낸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이날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날 법원은 "부인 신 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차 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결혼 생활 파탄으로 몰고 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3월 차두리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같은 해 11월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고 이번 1심 판결이 나왔다.
     
    차두리는 지난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신혜성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사진=차두리 트위터
     
    비에스투데이 김두연 기자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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