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기사보기
  • 지면보기
  • 사회
  • 정치
  • 경제해양
  • 문화
  • 라이프
  • 스포츠연예
  • 오피니언
  • 경남울산
  • 사람들
  • 펫플스토리
  • 뉴스레터
  • 부산시정뉴스
  • 뉴스인뉴스
  • 동네북
  • 특성화고 소식
  • 대학소식
  • 전문대소식
  • 해피존플러스
  • 전주지법, 여제자 3명 성추행한 50대 중학 교사에 벌금형

    입력 : 2016-07-06 10:03:33 수정 : 2016-07-07 09:51:00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여제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중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 등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중학교 교사  A(5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강당 입구에서 B(13)양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라며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등 이해  9월까지 여제자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B양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강제로 입술보호제를 발라줬고 피해자들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고 볼을 쓰다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 해당 청소년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죄질과 범법의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동훈 기자 rockrage@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