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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혐의'로 집행유예 21개월 받은 메시, "과한 선고...항소하겠다"

    입력 : 2016-07-07 09: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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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리오넬 메시(29, FC바르셀로나)가 집행유예 21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에 메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BBC, 마르카 등 유럽 다수의 매체들은 지난 6일(이하 한국시간) 메시가 탈세로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징역 21개월형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스페인 법 상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초범에 한해 형 집행이 유예돼 감옥살이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메시의 대변인은 7일 "메시 부자는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메시 측은 21개월의 형이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스페인 법원은 한 가지 혐의로 징역 7개월을 더했기 때문에 항소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스페인 법원은 이들에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과한 선고를 내렸다. 메시 부자는 납세 의무를 잘 알고 있으며 성실한 납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메시는 지난 2007~2009년 사이 아버지 호르헤 메시와 함께 416만 유로(한화 55억 원)의 초상권 소득에 대한 납세를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조세 피난처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서 메시는 "아버지께 모두 위임하고 난 축구만 했다. 서류는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으나 재판부는 메시에게도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스페인 법원은 징역 21개월 외에도 메시에게는 200만 유로(약 25억 원), 호르헤 메시에게는 150만 유로(약 19억 원)의 벌금도 함께 부과했다.
     
    사진=아르헨티나 축구협회 트위터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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