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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연재, 음주운전 질문은 "소통한다면서 1초만에 바로 차단"

    입력 : 2016-12-05 08: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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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재 음주운전. 사진=강연재SNS

    강연재 국민의당 부대변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한 누리꾼은 4일 트위터에 "국민의당 부대변인 강연재 소통한다면서 음주운전 질문하니깐 1초 만에 바로 블락"이라며 인증샷을 남겼다.
     
    이 누리꾼은 강연재 부대변인에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를 봐 없고 절대로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데 동의하십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차단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대변인은 지난 2011년 4월2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당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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