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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에 시신 싣고 다니며 피해자 카드로 노래방·마사지 업소 다닌 30대

    입력 : 2025-06-25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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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래방 종업원인 A 씨는 범행 후 B 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 원을 사용했다. 피해자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사건 다음 날에는 인천시 서구의 한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 씨 시신을 유기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는 동안 노래방이나 마사지 업소를 다닐 정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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