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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아 테러단체에 78만 원 송금한 외국인 노동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5-09-28 0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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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서 조직원 부탁 받고 송금
    울산지법,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국제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국제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강민)는 28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앙아시아 국적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8만 1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A 씨는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78만 1000원을 국제 테러단체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 측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KTJ 조직원의 부탁을 받고 국내 은행과 연동된 해외 송금 업체를 이용해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자금을 보낸 KTJ는 시리아에서 설립된 조직으로, 국제연합(UN)은 2022년 3월 이 단체를 테러단체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

    A 씨는 또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체류하며 일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의 존속을 돕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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