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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살해하고 시민 2명도 차로 친 20대, 징역 35년 확정… 심신미약 주장 기각

    입력 : 2026-10-09 18: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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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택시기사와 다투다 살해한 20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2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 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A 씨가 알려준 대로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헤매다 물체에 부딪쳤고, 실랑이를 벌이던 A 씨에게 '더 이상 목적지까지 못 가겠다. 여기에서 계산하라'는 취지로 말한 뒤 운전석에서 내렸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했다.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온 시민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택시에 올라타 이들을 차로 친 혐의(살인미수), 택시를 직접 운전해 가지고 간 혐의(절도)도 있다.

    재판에서 A 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을 택시로 충돌했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며 유족 또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 황망함과 슬픔은 재판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등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보이는 점을 비추어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