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트레이더스(서면점) 도매업 접는다

입력 : 2013-08-08 11:08:19 수정 : 2013-08-08 1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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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 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까지 벌이며 2년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이마트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가 중소기업청의 중재로 극적으로 자율적인 상생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는 기존 대형마트를 리모델링해 창고형 할인점으로 재개장한 사업장에 대한 최초의 사업조정 성과로,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사면서도 창고형 할인점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마트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7일 오후 부산울산중소기업청에서 2차 자율조정회의를 갖고 상생안에 합의했다. 지난 1일 1차 자율조정회의에 이은 두 번째 만남에서 전격 합의에 이른 것이다.

중소상인과 자율조정 합의
2년간 첨예한 갈등 일단락
대형마트, 창고형 진출 제동

합의된 상생안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이 상품 공급점 계약 및 권유 영업 등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도매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마트 측이 지역 중소 유통업체들의 주요 고객인 소매점이나 식당 등을 상대로 직접 물품을 대량 공급하는 도매형태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 이마트 측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 유통업체들에 납품기회를 주고, 지역민을 직원으로 우선 채용키로 합의했다.

이에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이번 합의는 지역 중소도매상과 대형 유통업체 간 상생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소송을 통해 중기청의 사업조정을 무력화하려던 이마트가 태도를 바꿔 상생의지를 보인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번 타결을 이끌어낸 자율조정회의는 이마트가 중기청을 상대로 낸 '사업조정 개시결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서울고법이 "사업조정 개시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본보 지난 6일자 1면 보도) 따른 것이다.

앞서 이마트는 2011년 8월 말 기존 서면점을 창고형 할인매장 트레이더스로 리모델링해 개점, 중소상인들의 업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중기청이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의 요청을 수용해 같은 해 12월 사업조정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마트는 이에 불복, 2012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진국 기자 gook7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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