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성모 계약위반, 법원 공연기획사에 거액 배상 판결

입력 : 2015-10-25 08:52:54 수정 : 2015-10-25 08: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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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투데이 김호일 선임기자] 가수 조성모(38)가 공연기획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성모의 2014년∼2015년 전국투어 공연을 주관했던 공연기획사 A사는 조씨를 상대로 1억원을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A사는 지난해 9월 조씨와 `2014년∼2015년 국내공연 18번과 해외공연을 한다'는계약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하지만 출연료 갈등으로 공연은 올해 4월 16번째를 끝으로 중단됐다. A사는 "조성모가 공연 횟수를 채우지 않아 손해를 본데다 이후 '토토즐`이란 다른 유사 콘서트에 등장해 계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조씨는 소송 접수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조씨가 판결문을 받고 2주일간 항소하지 않으면 1억원 배상 판결이 확정된다.

사진=부산일보 DB 

 

 

tok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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