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강제이주 희생자 후손들 러시아 상대 손배소

입력 : 2015-10-28 16:05:16 수정 : 2015-10-29 1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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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구 소련의 통치자였던 스탈린이 연해주 거주 한인(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킬 때 희생당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옛 소련은 강제이주에 반대하거나 저항한 사람을 (일본의) 밀정 혐의로 처형했고, 그 중 억울하게 죽은 독립운동가들도 많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패권을 다투던 소련은 연해주 거주 한인 18만명을 군대를 동원해 중앙아시아 허허벌판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이 과정에 한인 수천명이 기근과 질병 등으로 사망했다.

또 이주 과정에 저항한 한인 2천500명이 경찰에 체포돼 처형됐는데 그 중에는 우 의원의 외할아버지인 김한 선생이 포함됐다.

김한 선생은 임시정부 법무부 비서국장을 지내고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 사건의주모자로 옥고를 치렀으나 1938년 소련 당국에 일제 밀정으로 몰려 처형됐다.

정부는 2005년 그의 독립운동 활동을 인정,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당시 그처럼 연해주를 항일투쟁의 근거지로 삼다가 강제이주 과정에서 억울하게희생된 독립운동가들이 많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우 의원은 "나중에 그 중 상당한 사람은 정치탄압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며 "외할아버지는 1958년 소련 군사법정에서 복권됐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에서 이 문제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강제이주 피해자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구 소련은 당시) 처형당한 사람들을 공원에 한꺼번에 묻었다는데 그건 반인륜적 집단학살로 국제법상 공소시효가 없다"면서 "이번 소송은 집단학살된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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